<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5인 미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도 이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삼성생명은 다음달 1일부터 근로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가입할 수 있는 단체보험인 ‘기업복지보장보험’과 ‘기업복지건강보험’을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체보험은 근로자의 사망·상해·질병 등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상, 민사상 손해배상, 종업원의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사업주를 계약자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한다. 근로자의 퇴사나 입사 시 개인보험처럼 해지하지 않고, 피보험자만 바꿔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기존에는 단체보험에 가입하려면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여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의 가입이 힘들었다. 

그러나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삼성생명의 ‘2인 이상 5인 미만 단체보험’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 265만개 중 193만개로 72.8%를 차지했다. 재해율은 1.07%로 전체 사업장 0.54%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았다.

삼성생명은 이번 상품으로 사업주는 경영 리스크를 예방하고, 근로자는 예상치 못한 불행에 대해 대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복지보장보험은 주로 상해를 보장한다. 종업원들의 동의를 받아 다양한 특약 가입을 통해 산재보상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등에 대비할 수 있다.

기업복지건강보험은 상해가 아닌 질병을 주로 보장한다. 단체보험 최초로 나이가 많거나 병력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간편고지형’도 추가했다. 

간편고지형의 경우 유병력자나 고령자(최고 75세까지), 1인 사업주도 3가지 계약 전 알릴 의무만 고지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가입할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영세 사업장의 단체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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