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안내문 보내고, 이의제기 안할시 자동갱신
“고객편의라지만 불쾌감…거절시 연락도 불편”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 A씨는 B카드사로부터 잘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돼, 자동 갱신하겠다는 문자를 받았다. 이후 갱신 여부를 묻는 전화가 걸려와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이번 주 내로 콜센터에 직접 연락해 거절의사를 또다시 말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 C씨는 신청한 적 없는 본인 명의의 카드가 자택으로 배송돼 당혹스러웠다. 카드사에 문의해보니 유효기간이 수개월 남은 카드가 자동갱신됐다고 설명했다. 미리 발송된 안내장을 확인하지 못한 C씨는 불쾌함에 새로 발급된 카드를 거절하고 사용 중이던 카드도 해지했다.

카드사들이 유효기간이 수개월 남은 카드를 재발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사용자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자동갱신하거나 다른 카드로 대체발급해 반감을 사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의 남은 유효기간이 6개월 이내고, 결제 이력이 있는 신용카드의 경우 회원에게 자동갱신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보 후 20일 내 별도 이의제기가 없으면 카드를 갱신하거나 단종 시 다른 카드로 대체해 발송한다.

만일 카드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내고 무실적 카드를 갱신‧대체발급 할 때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해야만 갱신할 수 있다. 이는 각 카드사 약관에 명시돼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카드업계의 규제 완화를 위해 무실적 카드 갱신‧대체발급 시 동의채널을 서면은 물론 전화나 인터넷, 카카오톡 등 모바일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무실적 카드뿐 아니라 사용 중인 카드를 자동갱신‧대체발급 할 때도 고객 동의를 구해는 절차를 거쳐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고객의 응답률이 높은 전화나 모바일 등을 통해 고객의 카드 갱신‧대체발급 신청 및 거절에 대한 의사를 반영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갱신을 원하지 않는 고객이 별도로 이의제기할 이유도 없어진다. 카드사의 이 같은 노력에도 고객의 확인이 늦어져 ‘거절’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을 시에는 일정 기간 후 자동갱신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A씨는 “카드 자동갱신‧대체발급이 고객 편의상이라는 데 사실상 카드사에만 유리한 행위가 아닌지 의문이다”며 “일방적인 통보 방식은 불쾌감만 줄뿐더러 갱신발급을 원하지 않으면 별도로 이의제기해야 한다는 점이 불편하다. 결국 고객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발급된 카드가 거절당하면 카드사 측에서도 카드 제작부터 배송, 폐기까지 각종 무의미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단종 등의 사유로 사용 중이던 카드가 아니라 혜택, 연회비 등이 다른 카드로 대체발급될 시에는 이를 원하지 않는 고객이 많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자동갱신을 통한 고객 확보 효과가 더욱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불쾌함을 느끼는 고객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물질적인 피해는 전혀 없다”라며 “카드사 입장에서는 자동갱신을 통해 고객과 단절되는 걸 막을 수 있어 포기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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