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앞으로 만 18세 미만 청소년도 대중교통 요금이 할인되는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 사용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청소년의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의 발급 및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23일 밝혔다.

이전까지 만 18세 미만 청소년들은 대중교통 이용 시 매번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잔액이 부족하면 재충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카드사·교통인프라사업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청소년 체크카드에 후불교통결제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카드사는 연령별 권종 구분을 위한 생년월일 정보를 카드에 추가 입력해 교통요금이 할인되도록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카드에 입력된 생년월일 정보에 따라 어린이·청소년 요금이 차등 적용되며 성인이 될 경우 자동으로 성인요금이 적용되도록 했다.

지역별 교통인프라사업자는 대중교통 단말기가 청소년 교통카드 여부를 인식해 요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는 전국 은행,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한카드, 국민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와 IBK기업은행에서는 오는 27일부터 발급 받을 수 있다.

SC제일·경남·부산은행은 5월부터, 현대·롯데카드와 전북·광주은행은 6월부터, 삼성·하나카드, 대구은행은 7월부터 발급이 가능하다.

일반 체크카드와 다르게 발급 시 본인확인 서류 외에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 청소년은 신분증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법정대리인과 함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통화를 통해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용한도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 수준과 미상환 가능성을 고려해 이용한도는 월 5만원으로 설정했다.

이용한도가 최대 5만원으로 제한되므로 청소년이 교통카드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 정보가 등록되지 않아 연체이자 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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