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신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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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대신증권은 오는 5월 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금융소득종합과세,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4월말 예탁자산이 1억원 이상 또는 1분기 평균 예탁자산이 1억원 이상인 대신증권 고객 중, 지난해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해외주식, 파생상품 양도소득 신고대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고객은 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소득명세서, 양도소득세 등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영업점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서비스 접수는 4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사전 예약 접수도 가능하다.

대신증권 신재범 WM추진부장은 “해당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소득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라며 “대신증권은 1:1 세무컨설팅도 병행해 고객의 절세플랜 수립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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