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 가능
금융회사 및 신복위 2가지 특례로 구성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코로나19 피해 확산에 따라 대출 상환이 어려운 취약 개인채무자는 오는 29일부터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행방안은 개별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등 두 개로 나뉜다. 채무자는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하고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 채권 금융회사가 1개인 경우에는 개별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사용하면 된다.

코로나19 피해로 감소된 소득에서 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75%)를 차감한 금액이 월 채무상환액 보다 적은 채무자의 경우가 해당된다.

가계대출 중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과 햇살론·사잇돌대출 등 보증부 서민금융대출에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수수료 등 추가부담 없이 대출 원금 상환을 6~12개월 유예해 연체를 방지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동안 이자는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해야 하며 유예기간 중 이자를 미납하는 경우 연체처리절차를 따르게 된다.

매월 원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분할상환대출의 경우는 다음 회차부터 6~12회분의 원금납입을 유예할 수 있지만, 만기가 6개월 미만 남은 경우는 잔존만기까지 납입 횟수분이다.

유예된 원금은 유예기간 종료 후 잔존만기동안 상환해야 하지만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환일정 재조정(만기연장 포함)을 협의할 수 있다.

개별 금융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원금 상환 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5영업일 정도가 소요(서민금융대출은 1~3영업일 추가)되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미 단기연체(3개월 미만)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해당 연체로 인한 미납금을 우선 상환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는 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하고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의 채권금융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에 사용하면 된다.

코로나19 피해자의 순재산이 채무총액보다 적은 경우가 해당된다.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의 상환유예가 필요하면 가계대출 및 사업자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신복위에 신청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연체가 3개월 이상 장기연체자의 경우 원리금 감면 채무조정 특례도 함께 적용 받을 수 있고, 신복위의 특례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기존 신복위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신복위에는 원금 상환예정일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연체 전 또는 단기연체 중인 경우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상환유예 지원내용은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와 유사하다. 다만 금융회사에서는 해당 대출에 한해 유예되는 반면, 신복위에서는 신청자의 모든 채무를 합산해 관련 금융회사들과 동시에 협의·진행한다.

한편, 채무자 유의사항으로는 신청자가 상환유예를 지원받더라도 재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이 거절될 수 있고, 상환유예를 받은 경우 채무를 제 때 상환하지 않을 경우 개인 신용도 또는 금융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한다. 그리고 신청 당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경우 추후 지원 취소와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의 등록 등 금융회사에 제재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참여기관별 세부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기관에 전화로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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