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300만원까지 발행 가능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서도 효율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발행한도가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권면한도를 증액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각 지자체는 오는 9월 30일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경우, 권면금액을 최대 300만원(기존 무기명식 50만원, 기명식 200만원)까지 확대해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지역사랑상품권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돼 발행한도 및 규제가 적용됐다.

이에 재난지원금을 50만원 이상 지급하기 위해서는 카드를 2장 발급해야 했으며, 기존 지자체 플랫폼을 통해 200만원 한도까지 이용 중인 국민은 추가지급이 불가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각 지자체는 카드 추가 제작에 필요한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될 디지털 금융환경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선불전자지급 수단과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규제를 전반적으로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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