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홈페이지 통해 정보 등록 시 재발급 가능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각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을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 방식으로 수령할 때는 카드사에 정보를 등록해야만 분실‧도난 시 재발급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선불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및 이용 시 유의사항을 28일 안내했다.

무기명 선불카드는 카드에 지원금액이 충전되면 수령자는 충전된 금액 이내에서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다. 특히 ‘무기명’이라는 특성상 선불카드 분실‧도난 시 잔여 미사용금액을 쓸 수 없게 돼 철저한 주의‧관리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기명 선불카드를 받는 즉시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수령자 정보를 등록하면 재발급이 가능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을 쓸 수 있다”며 “소지자 정보 등록 시 휴대폰 잔액 알림 서비스, 카드사 ARS를 통한 카드분실 등록 등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불카드 이용 시에는 지자체별로 사용 기간, 이용제한업종 또는 이용 가능 장소가 지정돼 있으므로 개별 지자체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또는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불법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문자 활용 금융사기)에도 주의해야 한다.

전화로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 금융기관이라면서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거나 저금리 대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등을 권유하면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

또 인터넷 주소(URL)가 들어간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상품권 수령 등의 전화 문자를 받으면 스미싱이 아닌지 유의해야 한다. 지자체 홈페이지 주소 확인 등을 거쳐 링크된 인터넷 주소가 믿을 만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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