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BS·IOSCO도 연기 결정 “코로나19로 금융사 부담 커”
국내 금융사 제도 준비인력 부족하고 해외협업 어려워

<대한금융신문=김홍규 기자> 올해 예정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대금이 70조원 이상인 금융사의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도입이 내년으로 미뤄진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사의 부담 등을 고려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이행시기를 1년 연기한다고 5일 밝혔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은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을 말한다.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에 크게 노출되는 특징이 있다.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이 증거금 교환제도다. 거래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시 발생할 손실에 대비해 증거금을 의무적으로 교환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2016년부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지난달 3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이행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금융회사의 인력부족과 위험관리 역량집중 필요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국내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시기 연기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국내 금융사는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분리근무 등의 시행으로 신규업무 추진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금융사는 유동성 확보, 우발채무 관리 등 단기적 상황대처에 주력하고 있어 준비인력이 부족했다. 서버 등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의 배송과 기술관련 인력의 국내입국이 지연되고 있어 해외협업이 곤란한 점도 제도 도입에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금융위는 이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제도 이행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잔액이 70조원 이상인 금융사는 내년 9월부터, 10조원 이상 70조원 미만인 금융사는 2022년 9월부터 개시증거금을 교환할 의무가 생긴다.

한편 금융위는 싱가포르, 캐나다, 스위스, 일본, 유럽 등도 BCBS·IOSCO의 결정에 따라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중 마지막 2개 단계의 이행시기를 1년 연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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