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해운 등 7개 업종 우선 규정
기금 재산보존위해 두 가지 경우 한정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금융위원회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의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해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와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7개 업종(△항공운송업,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해상운송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수상 화물 취급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전기업 △전기통신업)을 우선으로 규정했다.

자금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업종의 경우 소관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금융위가 추가 할 수 있다.

또 법에서 위임한 기금의 예외적인 의결권 행사 사유를 기금의 재산보존을 위해 두 가지 경우로 한정해 규정했다.

자본의 감소와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등 주식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결의를 하는 경우와,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한 경우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의결권을 행사해야하는 경우다.

이밖에도 채권의 발행방식과 채권의 응모 등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고,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 사항을 구체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안은 입법예고(5월6일~5월8일)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될 예정”이며, “확정되는 대로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신속한 자금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최종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확정될 예정인 만큼, 일부 내용의 수정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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