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투업규정 등 자산운용분야 행정규칙 개선

<대한금융신문=김홍규 기자>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규제와 회계감사보고서 배치 의무가 완화된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전문투자자 대상에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도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을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규정변경은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가 지난해 9월 자산운용분야 행정규칙을 심의해 개선하기로 한 24개 규칙 가운데 아직 개정되지 않은 5개 과제에 대한 사항이다.

먼저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규제가 완화된다. 동일한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 상호 간에 자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다.

신탁재산간 자전거래를 하려면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도채권 등 부실자산이 아닐 것 △해당 신탁의 수익자 이익에 반하지 않는 거래일 것 △해당 신탁약관의 투자목적·방침에 부합하는 거래일 것 등 4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향후 금융위는 투자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거래로 판단하는 등 투자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자전거래를 추가 허용할 방침이다.

신탁업자의 회계감사보고서 비치의무도 완화돼 기존방식 대신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것을 허용한다. 현행 규정상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수익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본점·지점 등에 2년간 비치해야 한다.

또 크라우드펀딩 시 투자금액에 제한이 없는 전문투자자의 대상에 창업기획자가 추가된다. 

창업기획자는 업력 3년 이내 창업자에 대한 투자·보육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금융위는 이들이 창업기업 투자 전문성을 갖췄다고 판단한 것이다. 추가로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 후 크라우드펀딩 허용기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외국펀드의 국내판매 현황 보고의무는 매월 금감원장과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어 이중보고 부담이 있었다. 이번 규제 개정이 완료되면 금융사는 외국펀드 판매현황을 금감원에만 보고하면 된다.

한편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집합교육은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 등이 있을 땐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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