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리율 6% 초과 20영업일 넘을 가능성 높아
개별종목 조정 못해도 LP등급 높으면 교체 없어

<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관련 상장지수증권(ETN)의 괴리율이 널뛰고 있지만 상장폐지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삼성·QV·신한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과 미래에셋 레버리지 원유선물혼합 ETN의 괴리율은 각각 263.36%, 259.23%, 182.54%, 78.84%다.

지난 3월 WTI가격이 급락하자 반등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몰리며 커졌던 괴리율이 두 달 동안 줄어들지 않고 있다. 괴리율이란 시장가격과 지표가치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투자유의, 단일가매매 전환, 거래정지 등 여러 방안으로 괴리율을 낮추려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격 정상화가 되지 않고 있다.

해당 ETN들의 상장폐지 가능성도 거론되나, 상장폐지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시장의 우려와 달리 현재 ETN 상품들이 상장폐지 조건에서 한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시장에서는 원유 레버리지 ETN들의 괴리율이 지속되자 상장폐지 우려가 불거진 바 있다.

거래소는 LP평가 등급이 F등급인 발행사의 ETN 괴리율이 한 분기 내 20거래일 이상 3%(해외기초자산 추적시 6%)를 초과하는 경우에 LP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데, 현재 원유 레버리지 ETN의 괴리율이 6%를 초과한 영업일수는 20일에 근접해 가는 상황이다.

LP교체를 요구받게 되면 발행사는 1개월 이내에 LP를 교체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통상 ETN 발행사가 LP를 맡고 있어 LP교체는 사실상 상장폐지를 뜻한다.

하지만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짓기 위해선 개별 종목에 대한 의무위반건수와 LP등급을 모두 고려해 평가해야 한다. 만일 ETN이 2분기 동안 괴리율이 20영업일 이상 6%를 초과해도 해당 ETN의 상장폐지 여부는 2분기가 지난 뒤 LP평가 결과가 나와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다.

투자자들로선 시간을 벌게 됐다. ETN은 상장폐지 되면 최종거래일의 지표가치 값으로 투자금을 돌려받게 되는데 괴리율이 높을 때 매수했던 투자자의 경우 상장폐지되면 큰 손해를 볼수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종목별 의무위반에 대한 평가와 LP 활동에 대한 평가는 다르다”며 “현 규정에서는 개별 종목의 의무위반건수가 20일을 초과하고 LP평가 결과 등급이 F등급으로 나와야 LP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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