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NH투자증권)
(사진=NH투자증권)

<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NH투자증권은 오는 15일까지의 기간을 ‘금융소비자보호의 날’로 지정하고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앞으로 매 분기마다 ‘금융소비자보호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기간 동안 NH투자증권 전 임직원은 '금융소비자보호강령' 실천 서약서를 작성한다. 이 서약서는 NH투자증권의 경영철학이 담긴 사규로 서약서 작성을 통해 소비자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활동 전개를 위한 자가점검도 실시한다. 신의성실 원칙 준수, 적합한 상품 투자권유, 상품의 내용 및 위험성 설명 등을 자가점검하고 점검결과 취약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 CCO 양천우 상무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보호제도 등 신규로 도입되는 제도를 빠르게 안착 시키겠다"며 "올해는 NH투자증권에 소비자보호 문화를 정착시키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NH투자증권은 그 동안 소비자보호 관련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왔으며 지난해 업계 최초로 CCO(금융소비자보호최고책임자: Chief of Consumer Officer)를 독립 선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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