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내 전 보험사 요율 변경 마무리
일할계산서 단기요율 적용…가격인상 요인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올 상반기 내로 차량을 두 대 이상 보유한 차주들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마무리된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와 DB손해보험은 이달 말을 기점으로 동일증권으로 묶어 가입하는 신규 자동차의 보험료 산정방식을 일할요율에서 단기요율로 변경한다. 

롯데손해보험은 다음달 1일, 악사손해보험은 오는 7월 1일 책임개시일을 기점으로 요율변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은 이미 지난달 변경을 끝냈다.

동일증권이란 자동차가 두 대 이상인 경우 보험계약의 종료일을 일치시켜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면 사고 발생 시 다음연도의 보험료 상승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두 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주로 쓰인다. 

예를 들어 두 대의 차량 중 하나의 자동차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동일증권으로 가입할 시 사고점수가 양쪽 차량에 나눠 적용돼 사고에 따른 보험료 상승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요율변경이 모두 마무리되면 동일증권으로 묶인 차량의 보험료가 소폭 오르게 된다. 통상 차주가 한 대의 차량을 더 구입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동일증권으로 묶이는 차량은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가입이 된다. 

손보사들은 그간 동일증권의 단기 가입 차량에 대해서만 일할보험료를 적용해왔다. 보험료가 60만원인 신차를 60일간 가입할 경우 365일의 60일치인 10만원만 내면 됐다. 

앞으로 단기요율을 적용하면 60일치의 요율인 20%가 적용된다. 동일 기준에서 보험료도 12만원으로 2만원(20%) 오른다.

단기요율은 업계 공통 요율이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7일이면 전체보험료의 6%, 15일은 10%, 한 달은 15%, 두 달은 20% 등으로 기간에 따라 요율이 증가한다.

이번 요율변경은 금융당국이 지난 3월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당시 금융위는 단기요율을 적용받는 1대 차량 소유자에 비해 동일증권을 가입하는 다수 차량 보유자가 적용받는 보험료가 낮아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예고한 바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상반기 내로 대부분 손보사의 동일증권 보험료가 오르게 될 전망”이라며 “적용하는 요율은 업계공통이지만 보험료 인상 수준은 차종이나 차주의 사고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보상범위가 늘어난다. 이에 군인의 교통사고 사망 시 복무기간에 대한 상실수익액과, 교통사고 부상 시 임플란트 비용도 대인배상서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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