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해외에 진출해있는 국내 금융기관의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제출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해외 금융기관이 휴·폐업, 소재불명 등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할 경우에만 보고서 제출이 면제된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상황도 휴·폐업, 소재불명 등에 준하는 상황으로 해석해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금융기관의 기한 내 보고서 제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보고서 제출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해 기한 내 미제출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해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고서 제출 유예기간은 1차적으로 오는 8월31일까지로 하되, 추후 코로나19 상황을 봐 제출기한 추가연장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