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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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아시아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한 국가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일종의 여권을 지닌 것처럼 다른 국가에서 보다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2016년 4월에 5개국(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먼저 국내 펀드를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운용사가 자기자본 100만달러와 운용자산 5억달러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한다. 5년 이상 금융권 관리직 근무경력을 보유한 2명 이상의 임원도 있어야 한다.

패스포트 펀드는 증권과 단기금융상품 등에 운용하거나 파생상품 매매 또는 증권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또한 환매연기 사유로 환매청구금액이 펀드 순자산가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를 추가했고, 소규모 펀드(자산총액 300억원 이하 등)도 예외 없이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회원국에서 등록된 패스포트 펀드는 자본시장법상 패스포트 펀드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봐서 적격요건 심사를 생략 등 간소화된 판매등록 절차가 적용된다.

단, 외국 패스포트 펀드도 국내 판매사(은행, 증권사)를 통해 판매되므로 국내 공모펀드의 판매와 동일한 투자자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일에 맞춰 금융투자협회의 실무안내서 및 등록 절차와 서식 관련 금융감독원의 안내 자료를 배포해 운용사의 제도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2019년 11월 공포된 자본시장법과 함께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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