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앞으로 은행 및 제2금융권 상호간 자유로운 계좌이동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상호간 계좌이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추진했다고 24일 밝혔다.

계좌이동 서비스(페이인포)는 계좌의 자동이체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고 간편하게 다른 계좌로 변경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2015년 10월부터 시행됐다.

지금까지 계좌이동 서비스는 은행 계좌 상호간 또는 제2금융권 계좌 상호간의 이동만 가능했다. 이로 인해 은행계좌를 제2금융권 계좌로 변경하려면 소비자가 직접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계좌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의 인터넷·모바일뱅킹, 영업점, 인터넷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계좌이동 서비스의 확대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금융업권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말까지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가맹점에 도시가스와 보험사 등을 추가할 계획”이라며 “카드 자동납부를 해지 또는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서비스를 도입해 계좌 및 카드를 아우르는 자동이체 원스톱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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