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골드클럽 기부 서비스 통해 기부금 조성 및 지급

하나은행 정원기 자산관리사업단장(오른쪽)이 25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기부금 조성 및 지급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하나은행)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하나은행은 지난 25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대한적십자사와 ‘하나골드클럽 기부 서비스’를 통한 기부금 조성 및 지급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기업문화를 구축하고,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교육, 문화, 소외계층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하나골드클럽 기부 서비스를 시행해 왔다.

하나골드클럽 기부 서비스는 손님과 은행 간 거래로부터 특정 기간에 발생한 은행 수익의 일부를 공익기금으로 적립해 손님이 지정한 공익기관에 손님 명의로 기부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하나은행 골드클럽 영업점 및 PB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일정 거래조건이 충족되는 손님이 기부 서비스 동의 후 예ㆍ적금, 집합투자증권 등의 상품 신규 가입을 하면 선택한 기관에 손님 명의로 기부를 할 수 있다. 연말정산 시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에 기부를 원하는 손님은 서비스 가입 후 은행거래를 통해 본인의 명의로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은행 정원기 자산관리사업단장은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기부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며 “더 많은 소외계층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공익기관과 업무협약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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