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호 이성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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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 2020년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주식시장이 출렁거렸고 이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가 뜨겁다.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지경이다. ‘동학개미’들 중에는 전문적으로 투자를 해왔던 개인들도 있을 것이지만 평소 관심에도 없다가 이번 상황으로 주식투자에 참여한 개인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초보 개인투자자로서는 어떤 종목을 언제 어떻게 매수하고 투자할지 막연한 경우가 대부분일터, 근자에 들어 극심한 주가변동은 이러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손실이 막심한 개인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마치 주식전문가인 자신만 믿고 따르면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홍보하는 소위 ‘주식리딩(leading)’ 불법 사례 또한 기승을 부리는 중이다. 

이하에서는 최근에 필자가 위와 같은 주식리딩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을 고소 대리한 사건(이하 ‘해당 고소건’)을 설명하면서 그 불법사례를 설명하고자 한다. 

자본시장법은 유사투자자문업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해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 조언을 하는 업’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투자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바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이하 ‘유투업자’)에 해당한다. 이들은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요하는 투자자문업과 달리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된다. 

해당 고소건에서의 피고인 업체 대표는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신고만 돼 있다. 하지만 이들 대표는 ‘금감원에 등록도 돼 있어요’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투자자라면 등록과 신고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일부 유투업자는 유료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운영하는 홈페이지 전면에 ‘금감원 등록업체, OO 투자자문’이라고 홍보 문구를 기재하고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요사이 유사투자자문업의 가장 대표적인 주식리딩 방법은 놀랍게도 ‘카카오톡 채팅방’이다. 이른바 카톡방이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수신할 수 있는 통신물’에 포함되는 것이다. 해당 고소 건도 카톡방을 통한 주식리딩 사례였다.

살펴본 김에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불법혐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금융위(금감원)에 신고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검색 포털에 ‘파인(FINE)이라고 치고 해당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상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에서 해당 업체명을 검색해보자. 그러면 당신으로부터 리딩비를 받은 해당 업체가 신고된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다. 

또 객관적인 근거 없이 허위·과장된 수익률 광고행위를 불법사례로 들 수 있는데 이들이 내세우는 과거 투자수익률이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해 작성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이용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어떤 업체는 비상장 주식을 가령 주당 10만 원에 낮게 매입한 뒤, 회원들에게 당 주식의 높은 목표가격(50만 원)을 전망하며 회원들에게만 ‘우선적 매수기회’를 주겠다고 현혹해 매입하게 했다. 그 후 매입해 놓은 주식을 30만 원에 매도해 막대한 차익을 거두고 회원들의 투자손실을 초래하거나, 제3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추천함과 동시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려는 회원들에게 거래상대방, 거래가격, 매수가능 주식수 등을 지정해 주는 등 매매를 중개하면서 거래세 등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취는 경우도 있다. 위와 같은 행위들은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매·중개업으로서 유투업자는 할 수 없는 행위이다. 

홈페이지 대출중개 코너를 개설해 주식매입자금 대출(스탁론)을 투자자에게 중개·주선하거나 직접 금원을 대여하는 행위, 투자자의 재산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행위(가령 업체가 아예 고객의 계좌상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제공받아 계좌를 직접 운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가장 위반사례도 많고 문제되는 경우가 미등록투자자문 행위이다. 즉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만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투자 조언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일대일(1:1) 투자자문은 할 수 없음에도, 유료회원들을 대상으로 1:1 주식상담 게시판 내지 단체 카카톡방 외에 개별 카톡대화를 통해서 특정 주식에 대한 회원의 상담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응대를 하거나 유선통화 등으로 매도가격, 매도시점 등에 대한 개별상담을 하는 경우이다. 

해당 고소 건도 업체대표가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 상의 유료회원들을 상대로 1:1 카톡대화나 개별 유선통화를 통해서 특정 주식 종목에 대한 매매 시기, 전체 잔고 중 보유비중, 신용매수 비율, 투자방향성 등 투자판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문이나 조언을 한 사례였다. 

특히 제대로 된 리딩을 할 능력조차 없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소인이 처음에는 높지 않은 리딩비를 통해 유료회원들을 모으고 이들이 피고소인의 리딩을 통해서 적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됐는데, 피고소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특정 주식의 ‘세력’과 연계돼 있고 ‘세력’에 적지 않은 정보비용을 제공한 것처럼 거짓말을 해 추가로 고액의 리딩비를 편취했다. 문제는 피고소인이 위 회원들에게 그동안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며 신용매수까지 부추겨 특정 주식매수를 리딩했는데 결국 해당 주식이 폭락하는 바람에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엄청난 빚까지 떠안으며 벼랑 끝으로 몰린 사례였다. 

급기야 피해자들이 필자를 찾아왔고 필자는 이들을 대리해 사기와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 위반행위로 고소해 최근 위 피고소인이 구속기소 되기에 이르렀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유사투자자문업 사례에 익숙하지 않은 수사기관을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아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것은 아쉬운 점이었다. 금융전문변호사인 필자로서는 수사기관이 복잡다기해지는 금융범죄에 많은 공부를 해 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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