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체율 10% 초과부터 영업 일부 제한
여신관리 조직 강화 및 연체채권 추심 등 노력

5월 27일 기준 누적대출액 2000억원 이상 P2P업체 연체율(자료=미드레이트, 각 사 홈페이지)
5월 27일 기준 누적대출액 2000억원 이상 P2P업체 연체율(자료=미드레이트, 각 사 홈페이지)

<대한금융신문=김홍규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온투법) 시행이 약 3개월 남은 가운데 P2P업계가 건전성 지표인 연체율 관리에 열을 올리고 있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P2P금융업체는 오는 8월 27일 온투법 시행 이후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정식 등록해야 한다. 단 등록 신청사의 준비를 고려한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P2P업계는 정식 등록을 앞두고 연체율을 등록요건에 맞추기 위해 노력 중이다.

온투법에서는 P2P사의 연체율에 따라 △10% 초과 시 자기자산 연계투자 제한 △15% 초과 시 경영공시 △20% 초과 시 리스크 관리방안 마련 및 보고 등 연체율 관리 의무사항을 두고 있다.

누적대출액 2000억원 이상인 P2P사 가운데 연체율이 10% 이상인 곳은 현재 테라펀딩 1곳이다. 테라펀딩은 누적대출액이 약 1조1070억원으로 업계 1위지만 연체율은 18.05%로 타사 대비 높은 편이다.

테라펀딩은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채권관리 전문가들로 구성된 여신관리실을 운영하고 있다. 여신관리실은 연체채권을 직접 추심해 투자자 원금 회수를 극대화하는 조직이다. 또 채권관리를 더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여신관리 전문가를 모집 중이다.

피플펀드의 경우 주력상품인 개인신용대출과 아파트 담보대출의 연체율이 각각 0.71%, 0.12%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부동산 담보 대출에서 연체율이 각각 68.10%, 95.04%로 위험한 수준을 보이며 전체 연체율은 7.49%를 기록했다. 

피플펀드는 채권추심팀을 통해 주력상품 연체율을 유지하고 보유한 연체채권 추심으로 연체율을 더 낮출 계획이다.

신용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렌딧은 자체 심사평가 모델로 연체 리스크를 관리하며 4.47%의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다.

렌딧의 신용평가 모델은 신규 신용대출자의 300여가지 금융정보를 머신러닝, 빅데이터 분석으로 리스크를 평가한다. 기존 신용대출자의 데이터도 지속적으로 갱신해 연체 리스크를 관리한다.

한 P2P사 관계자는 “연체율 관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고민해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제도권에 진입한 금융사로서 투자자 공시사항을 대폭 확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만드는데 힘쓰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P2P금융업 등록요건 및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내달 1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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