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실명확인, 기업성 보험가입 간편해져

<대한금융신문=김홍규 기자> 금융위원회가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서비스 3건과 기업성 보험가입 서비스 1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금융위는 지난 27일 정례회의에서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고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06건이 지정됐다.

이날 지정된 실명확인 서비스 중 SK텔레콤의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는 내년 6월 출시한다. 금융거래 시 SK텔레콤 전자인증 앱에 담긴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꾸러미(신분증 진위확인 증명, 계좌확인증명 정보)를 제시하면 비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저축은행중앙회의 ‘저축은행 공동전산망 기반 신원증명 간소화 플랫폼’은 오는 12월 출시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저축은행 공동 모바일 앱에 최초 실명확인 정보를 등록하면, 타 저축은행에서 실명확인 시 앞서 등록했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DGB대구은행의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는 다음해 5월 출시한다. 고객은 이 서비스를 통해 기존 비대면 실명인증 방법의 하나인 영상통화를 고객이 촬영한 얼굴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리고 KB손해보험의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는 오는 11월 출시 예정이다. 법인 고객은 기업성 보험가입 시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번 특례로 KB손보의 신규서비스는 법인 소속직원의 모바일상 본인인증을 법인·사업자 보험계약의 자필서명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1년 연장했다. 또 ‘신용카드 기반 송금서비스’의 송금 횟수 제한을 해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우리 금융산업의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규제혁신에서 나아가 디지털 금융혁신으로 이어지도록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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