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 기준, 소규모펀드 비중 5% 넘어
펀드 정리 전까지 신규펀드 설정 못해

<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한국투자신탁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을 포함한 10개 자산운용사의 신규 공모펀드 설정이 제한된다.

소규모펀드는 설정 이후 1년 이후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를 뜻한다.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한국투자신탁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의 공모추가형 펀드 중 소규모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06%, 5.97%로 소규모펀드 정리를 위한 모범규준에 미달했다. 

해당 모범규준은 지난 2016년 소규모펀드가 자산운용사의 경영 비효율을 초래하고 펀드매니저의 수익률 관리능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시행한 규준이다.

신규 펀드 설정을 제한해 소규모펀드를 운용사에서 정리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모범규준에서는 5월말, 9월말, 12월말 기준으로 소규모펀드 3개 이상, 공모추가형 펀드 중 소규모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5%를 넘으면 자산운용사의 신규펀드 설정이 제한된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삼성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등 대형운용사들도 소규모펀드 비율이 5%를 넘었으나 이들 운용사들은 5월말 기준 일까지 소규모펀드를 정리했다. 

반면 한국투자신탁운용과 NH아문디자산운용은 5월말까지 소규모펀드 정리에 실패해 신규공모펀드 설정이 제한됐다.

이밖에 칸서스자산운용, HDC자산운용, 브이아이자산운용, IBK자산운용, 파인아시아자산운용,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 스팍스자산운용, 신영자산운용도 신규 공모펀드 설정이 제한된다.

다만 모든 신규 펀드 설정이 금지되지는 않는다. 모펀드의 자펀드 신설 및 펀드 클래스를 추가할 경우와 펀드 설정 시 최초 설정액이 50억원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투자계획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면 신규 펀드 설정이 가능하다.

한국투자신탁운용과 NH아문디자산운용은 소규모펀드 제한 설정 해제를 위해 뒤늦게서야 소규모펀드 정리에 나섰다. 

한국투자신탁운용 관계자는 “소규모펀드 정리를 위해 펀드 합병, 고유재산 추가, 펀드 해지 등의 방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신규 펀드 출시에 지장이 없도록 소규모펀드 비중을 낮춰 설정제한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H아문디자산운용 관계자는 “소규모펀드 중 1개 펀드는 판매사와 협의가 완료돼 오는 8월 24일 임의해지가 예정돼 있다”며 “소규모펀드 정리 규준에 대해 당사는 정책당국 시책에 따라 투자 효율성 증대와 투자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소규모펀드 정리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해당 운용사들의 신규 공모펀드 출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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