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규모 확대 위해 민간자본 유입 유도
지원대상 대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포괄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금융위원회는 11일 경제부총리 주재 제6차 비상경제 중앙 대책본부 회의에서 ‘기업자산 매각 지원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업 유동성 확보와 자구노력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는 기업자산이 적정가격으로 매각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업의 자산매각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요기반 확충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지원방안으로는 먼저 자산인수 및 관리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한국자산공사(캠코)를 중심으로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지원규모 확대를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와 민간 PEF 등 다양한 민간자본을 참여시킨다.

지원규모로는 캠코채 발행을 통해 2조원 규모로 추진하고 자산 특성별 투자기간 차등화 등을 통해 회수한 자금을 재투자해 추가 지원여력도 확보한다.

자산매각 시장 형성이 어려운 시장실패 영역보완에 1차적 목적을 두고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대기업은 재무구조 개선 기업, 채권단 지원 요청 기업 등 자구노력 및 선제적 자금수요가 큰 기업을 우선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은 개별 수요에 맞게 폭넓게 지원한다.

다만, 적정한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자산의 경우 공정성 논란의 우려가 있다.

이에 객관적·균형된 가격 책정을 위해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해 자산 유형과 매입 방식 등에 따른 가격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매입자산 특성과 기업수요를 감안해 매입 방식, 투자기한 설정, 운용방식 선택 등 다양한 인수전략을 수립·운영한다.

적기 자산매각이 어려운 자산, 가치제고 가능 자산은 캠고와 민간이 공동투자를 우선 추진해 직접매입·보유 후 제3자 매각을 진행한다.

공장, 사옥, 선박, 등 기업의 영업용 자산은 캠코 단독지원을 우선 추진하는 매입 후 재임대하고, 기업의 재매입 수요가 있는 자산은 매입 후 인수권을 부여한다.

이밖에 기업구조조정 시장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1조6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채권단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캠코가 운영중인 기업구조혁신센터를 기업자산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 간 정보공유 및 매칭 지원 플랫폼으로 기능을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부담 경감 및 기업지원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세부 지원기준 수립 등 필요 절차를 신속히 완료 및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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