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충전‧후불결제 한도 상향 추진에
신용카드업 대비 자본 조건 완화 볼멘소리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카드업계가 금융당국의 핀테크 간편결제업체 후불결제 추진에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여신(대출)업을 영위할 만한 리스크관리 역량을 충분히 갖췄는지 판단할 근거가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간편결제업체가 30만~100만원 수준의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

여기에 간편결제 충전 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300~500만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카드업계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업을 영위하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이 훗날 여신업까지 겸할 수 있게 되면 본업인 지급결제시장의 장악력이 약화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체크카드에 이어 신용카드마저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간편결제시장은 급성장 중이지만 아직은 약 90%가 신용‧체크카드를 등록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카드사의 타격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그러나 점차 공룡 핀테크업체들이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면서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자체결제수단 활용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선불전자지급수단업을 영위하는 카카오페이, 토스(비바리퍼블리카), 코나아이 등 27개사의 마케팅 비용은 지난 2014년 158억4320만원에서 2018년 1028억3100만원으로 6배 넘게 증가했다.

카드업계는 간편결제업체의 후불결제 서비스 진출을 경계하고 있다. 일단 기본적인 조건부터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신용카드사 외에 후불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업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자기자본도 200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간편결제업체가 일련의 조건을 갖추지 않고서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향후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액후불결제 허용과 간편결제 충전 한도 인상은 핀테크업체의 리스크관리 능력 등을 감안했을 때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금융업 라이선스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도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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