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호 이성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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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 지난번 기고에서 필자는 ‘라임자산운용 피해 대응,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들의 대응방법을 설명했다면, 이번 글에는 총수익스와프(TRS, Total Return Swap) 계약과 결합된 라임펀드와 관련해 TRS 제공 증권사의 우선회수권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현재 환매 중단한 4개 모(母)펀드 중 무역금융펀드를 제외한 나머지 펀드(‘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는 손실확정이 되지 않아 분쟁조정이 어려운 상태다.

이에 따라 일부 라임펀드 판매사는 투자원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형태의 사적 화해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현재는 일부이지만 나머지 판매사들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알려진 선지급 내용을 보면, 펀드 가입금액의 일정비율(가령 크레디트 인슈어드의 경우 가입금액의 50%, TRS가 적용된 AI 프리미엄 펀드의 경우 가입금액의 30%)를 미리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향후 펀드 자산회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등에 따라 보상 비율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다만 고객과 판매사 간의 최종 정산금액[(해당 펀드확정손실금액×분쟁조정위원회 보상비율)+ 펀드 회수금액]이 선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고객에게 기지급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만큼 판매사에 반환해야 한다. 

가령 해당 펀드 가입금액이 1억원, 최종 펀드 회수금액이 2000만원이면 펀드확정손실금액은 8000만원이 되며 만약 분조위 보상비율이 30%가 나왔다면 최종 정산금액은 4400만원(2400만원+2000만원)이 되는 셈이다. 그런데 선지급금 명목으로 판매사가 고객에게 기지급한 금액이 1억원의 50%인 5000만원일 경우, 그 차액인 600만원(5000만원-4400만원)을 판매사에게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금감원 분조위 보상 비율이 높거나 가입한 펀드의 회수금액이 많아야 한다. 

문제는 TRS계약과 결합된 일부 펀드(가령 라임 AI스타 1.5Y 1호와 라임 AI 스타 1.5Y 2호, 라임 AI 스타 1.5Y 3호 펀드 등)의 경우, TRS 계약 때문에 회수금액이 턱없이 낮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TRS는 증권사가 펀드자산을 담보로 자산운용사에 자금을 빌려주는 일종의 펀드담보대출(레버리지)을 의미한다.

만약 자산운용사가 증권사와 담보비율이 50%인 TRS계약을 맺었다면, 자기 돈은 5억원만 투자하고도 10억원 어치 전환사채를 매입해 투자수익률을 2배로 끌어올릴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투자손실이 났을 때다. TRS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투자자산의 전체수익 중 TRS 제공사가 먼저 정산을 받아간 후 해당 펀드에 나머지 수익을 넘겨주게 되는데, 현재 라임의 여러 펀드에 있어 TRS 제공사는 자신의 수익 대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반면, 펀드로 넘어갈 나머지 수익은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을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현재 TRS 제공사들은 위와 같은 우선회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어 우선회수권을 양보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중 일부 TRS 제공사는 해당 펀드의 상품 설계부터 개입했다는 측면에서 볼 때 단순한 채권자라기보다는 사실상 운용자 성격에 가깝다. 특히 TRS 제공사의 지위를 겸하는 판매사의 경우 투자회수금을 고객보다 먼저 회수해 가겠다고 하는, 이른바 고객과의 이해관계 충돌도 발생한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의 가장 중요한 의무로 신의성실의무를 규정하면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7조 제2항).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그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제44조 1항).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해야 한다(제44조2항). 더 나아가 금융투자업자는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4조3항).

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 등을 비춰 보면, TRS 제공사가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우선 회수하는 행위가 과연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매우 의문이다.

또 TRS 제공사가 우선 이익을 회수한다는 것은 금융투자상품 설명의 중대한 대상이자 미리 투자자에게 알려야 될 중요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에서조차 TRS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정보만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신들의 고객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특히 판매사를 겸하는 TRS 제공 증권사가 스스로 우선회수권을 포기해야 한다.

또한 차후 분조위는 금융분쟁조정결정에 있어서 TRS계약과 결합된 라임펀드의 경우, 펀드 손실발생 시 TRS 제공 증권사에게 우선회수의 계약상 권리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은 부분을 판매사 설명의무 위반의 중요한 요소 즉 판매사의 책임 가중요소로 삼아 배상비율을 대폭 상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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