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안착·지원 위한 ‘회계개혁 간담회’ 개최
회계법인 간 감사품질 경쟁 유도 방안 마련

(사진= 금융위원회_
(사진= 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금융위원회가 감사인 재무상태가 양호한 회사는 직권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직권지정이란 지정 사유가 발생한 회사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 및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22일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은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과 지원을 위한 ‘회계개혁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그 동안 신(新)외감법상 재무기준 도입으로 지정된 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회사가 상당부분 중복됐다.

또 재무상태가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은 회사는 재무기준 직권지정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사유는 삭제하고 투자등급 이상 신용등급(BBB)을 받은 회사는 재무기준 직권지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단 일부회사가 직권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주기적 지정제로 9년 중 3년은 지정감사 한다.

표준감사시간제도도 심의위원회 진행 절차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야기됐다.

이에 의결 정족수를 2/3이상 출석,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규정한다.

그 외 절차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처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도록 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감사인선임위원회에 대해서는 감사인 선임 독립성 제고라는 제도 기본취지를 지키면서 위원회 최소 정족수는 7명에서 5명으로 축소한다.

또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을 직원까지 확대해 위원회의 구성 부담도 완화한다.

이 밖에 감사인들이 회계감리를 걱정해 깐깐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우려와 코로나19에 따른 입국제한 조치로 연결 기준 감사가 시행되는 2022년까지 제도 구축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초기 계도 위주 감리 등의 내용을 담은 감리 로드맵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코로나19 영향을 재점검해 관련 부담 완화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손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기업을 중심으로 회계개혁 관련 부담이 경감되고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회계개혁과 관련한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해 회계개혁 연착륙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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