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7일 거래소 규정 개정 후 상장 가능
미래·삼성 출시준비…AI 활용한 운용 예정

<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빠르면 올해 3분기 내 주식형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될 전망이다. 

액티브 ETF는 코스피 등 시장기초지수에 따라 수익률을 얻는 일반 ETF와 다르게 펀드매니저가 적극적(액티브)운용을 할 수 있는 ETF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증권상품시장부는 지난 17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다음달 27일 예고된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식형 액티브 ETF가 상장될 수 있다. 현재 시행세칙에는 액티브 ETF는 채권형에 한해서만 상장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당 시행세칙에 주식형 액티브 ETF의 상장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어진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3월 17일 주식형 액티브 ETF 상장 허용을 위해 상장규정을 변경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증시 변동성이 높아지고 단기 투자이익을 노리는 자금이 ETF에 몰리는 상황에서 상장을 허용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며 출시절차를 잠정 중단했다. 

한번 예고가 됐었던 만큼 시행세칙 개정 후 상품 상장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주식형 액티브 ETF의 상장 허용에 맞춰 출시를 준비한 상태다. 

우선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 두 곳은 거래소의 규정 변경이 마치는 대로 상장 심사 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 운용사들은 공통적으로 운용역이 아닌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ETF를 준비했다.

초기 단계인 주식형 액티브 ETF 시장에서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선 정해진 데이터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AI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ETF 상품 다양화를 통해 건전한 자산관리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시행세칙이 개정된 후 운용사가 상장을 신청하면 빠르면 3분기 내에 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액티브 ETF는 일반 ETF와 비슷한 수준의 운용 보수를 책정할 예정이다. 기존 액티브펀드는 시장지수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해 운용역의 노력이 드는 대가로 수수료가 높다. 액티브 펀드의 평균 수수료는 1.25%로 ETF 평균 수수료 0.55%에 비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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