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신용법 재정 등 제도개선 박차
‘개인연체채권매입 방안’ 협약 체결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캠코가 개인연체체권을 매입해 코로나19 사태 피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해 나간다.

이는 코로나19 관련 개인연체채권을 캠코에 매각함으로써 반복적 매각 및 과잉 추심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캠코와 전 금융권이 지난 4월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개인연체채권매입 방안’의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전 금융권은 올해 2~12월 중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에 대해 과잉 추심을 면제한다.

아울러 건전성 관리를 위해 상기 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캠코에만 매각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는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채권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해 과도한 연체 부담을 제한할 예정이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했지만, 금융회사의 반대 등으로 조절 곤란한 채무자도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캠코에 채권 매입신청이 접수되면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추심을 중지하고 캠코와 채권양수도 계약을 매각할 계획이다.

캠코는 해당 채권을 매입 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 추심을 유보한다.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 등을 통해 금융위는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은 “추심과정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간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할 경우 과잉 추심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며 “고객과 금융기관이 상생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내년 6월30일까지 1년간 금융사와 채무자로부터 매입신청을 받아 주기적으로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 기간은 필요시 추후 연장될 수 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