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위반 신고 늦어
금투협 “시장에는 큰 영향 없어 주의 조치”

<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미래에셋대우가 대표주관회사를 담당한 기업공개와 관련한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를 지연 신고해 금융투자협회 주의 조치를 받았다.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는 기업공개 시 적절한 공모가 산정을 방해해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기에 금지된다.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는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협회 규정위반에 따른 제재를 내렸다.

금융투자협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대표주관회사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미래에셋대우는 자신이 대표주관회사를 담당한 기업공개와 관련한 기관투자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를 파악했으나 금융투자협회에 지연 신고했다.

해당 기관투자자는 협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내 의무보유 확약 위반으로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를 저질렀다. 

의무보유 확약이란 기관투자자가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는 조건으로 상장 이후 일정 기간 공모주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 해당 주식을 처분하면 의무보유 확약 위반이다.

신고 의무자인 미래에셋대우는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 건을 금융투자협회에 즉시 보고해야 했으나 상당 기간 지연했다. 통상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는 발생 후 5영업일 이내 금융투자협회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보다 늦었다.

다만 금융투자협회는 미래에셋대우의 해당 위반 건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낮은 제재수준인 주의 조치를 취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제재 수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과거 사례도 참고해 정한다”며 “종전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 건에 대한 지연신고 제재도 주의로 처분했기에 이번에도 주의 조치를 내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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