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금융회사가 고난도 금융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경우 상품 전단계에 걸쳐 준수해야 할 사항이 규정됐다.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을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준칙은 최근 파생결합펀드(DLF)사태 등에 의해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라 추진됐다.

금투협은 영국 등 유럽에서 시행 중인 금융투자상품 라이프사이클 규제체계를 참고하여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준칙을 제정했다.

고난도 금융상품이란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뜻한다. 다만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상장상품은 제외된다.

준칙 제정에 따라 앞으로 금융상품 제조회사는 이사회의 관리 하에서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상품승인위원회 등 승인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된 상품검증조직의 승인 후 상품을 제조해야 한다.

목표고객 군과 출시예정상품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잠재적 목표시장도 설정해야 한다. 목표시장 설정 시 제조사와 판매사 간 충분한 정보교환도 진행해 판매사가 목표시장 내에서만 판매토록 해야 한다.

또 제조사는 상품테스트를 진행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확인하고 투자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해야한다. 판매사에게도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판매채널 차원의 대응력도 제고시켜야 한다.

판매사도 상품판매 전 목표시장에 상품이 부합하는지 이사회 관리 및 통제 하에서 상품승인절차를 통해 검증한 후 상품을 판매해야 한다.

제조회사가 설정한 잠재 목표시장을 바탕으로 구체적 목표시장도 설정해야 한다. 투자권유 시에도 고객이 목표시장 범위 내 포함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뿐 아니라 적합성·적정성도 확인해 2단계 검증을 거쳐야 된다.

상품을 판매한 뒤에도 목표시장 설정 및 판매전략 설정 등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점검 후 오류가 확인되면 신속히 목표시장을 재설정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제조사에 통보해야 한다.

또 고객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익률 또는 손실률 등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해야 한다.

해당 준칙 시행시기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이 시행되는 날에 동시 시행한다. 다만 목표시장 및 판매전략 설정, 금융투자상품 테스트, 제조회사와 판매회사 간 정보교류 등은 제정 1개월 후 인 오는 7월19일 조기시행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대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불완전판매 예방 및 금융소비자 권익이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