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 연구에 활용하는 빅데이터 제공
금융위 “빅데이터 5대 인프라 완성할 것”

금융 빅데이터 5대 인프라 체계도 (자료=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김홍규 기자> 금융당국이 디지털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의 금융 빅데이터를 확대 개방한다.

1일 금융위원회는 기업들이 데이터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개방·유통·결합하는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신용정보 빅데이터의 개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용정보원은 지난해 6월부터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이하 CreDB)을 구축해 금융권에 축적된 개인‧기업 신용정보를 비식별화해서 연구 목적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결과 보험신용정보가 제공되지 않거나 수요가 많은 데이터만 개방하는 등 연구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얻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에 금융위는 CreDB에 보험신용정보 표본DB를 추가해 비식별 처리된 약 5200만명의 보험 계약, 담보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용자의 목적에 따라 신용정보 데이터를 가공한 맞춤형DB 서비스도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제공한다.

아울러 CreDB로 인공지능(AI) 분석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격분석 서버의 성능을 대폭 확충하고, CreDB와 타 기관의 통신, 유통 등 금융·비금융정보를 결합한 융합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로써 인슈어테크 같은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금융결제원이 보유한 대량의 금융결제정보도 개방한다. 금융결제정보는 채무, 자산 등 일반적인 신용정보 분석으로는 알 수 없는 자금의 흐름, 금융서비스 이용패턴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이 보유한 데이터는 금융사 간 계좌이체 등 거래 중개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와 인터넷지로 등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집한 고객정보 데이터 등이 있다. 분석·활용이 용이하며 패턴흐름 분석에 활용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금융위는 향후 이런 데이터를 중계하는 금융결제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먼저 올해 하반기까지 결제정보 빅데이터 분석정보를 금융사의 업무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신용정보법 시행 이후부터는 비식별 처리된 개인정보를 개인 및 기업의 연구 과제에 활용하게끔 신용정보 DB를 개방한다.

금융위는 결제정보 공공데이터가 활성화되면 핀테크, 창업기업에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금융데이터 개방으로 금융위는 △CreDB △데이터거래소 △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전문기관 △금결원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의 금융 빅데이터 5대 인프라를 완성해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시대 혁신산업 성장의 핵심자원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CreDB 확대, 금결원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으로 금융 빅데이터 5대 인프라를 완성해 디지털 뉴딜을 위한 금융분야 데이터 댐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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