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드사 불공정약관 10여개 변경 권고
카드사들, 일방적 고지절차 등 약관수정 작업중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카드 혜택을 축소하고 자사 홈페이지에만 몰래 공시하던 카드사들의 꼼수가 사라진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카드사들의 불공정 소지가 있는 소비자이용약관을 수정하도록 권고했다.

공정위원회의 약관수정 명령에 따른 조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개별 카드사 약관을 검토한 결과 △부당한 기한이익 상실 조항 △약관 개정에 따른 고지 절차 미흡 △사업자의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 조항 등 10여가지 사항이 불공정 약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 카드사들이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뒤 홈페이지에만 공지하는 등 고객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지적이다.

수정 권고에 따라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 등 카드사들은 스마트 고지서 약관, 모바일카드 서비스 이용약관 등 각종 소비자이용약관을 바꾸고 있다. 

앞으로 카드사들은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카드 혜택을 바꿀 시에는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최근 비씨카드(BC카드)는 제8조 서비스 해지 및 이용제한, 제11조 회원에 대한 통지, 제12조 약관의 변경승인 등의 조항을 변경하기로 했다. 해당 약관은 다음달 1일자로 개정된다.

NH농협카드도 같은달 1일부터 ‘약관 개정에 따른 고지 절차 보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부당한 개인정보 처리와 손해배상 범위 제한 조항 삭제’ 등 5가지 조항을 손본다.

지난 5월에는 하나카드가 ‘약관 변경에 대해 고객이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1개월 이내 해지 가능하다’는 내용을 약관에 추가했다.

다른 카드사들도 각 사의 약관을 정비 중이다. 개정 후에는 여신금융협회에 보고하면 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특정 카드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괄적으로 카드사의 약관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통지가 내려왔다. 공정위의 약관 변경명령에 따라 약관을 변경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금감원 약관심사국 관계자는 “이미 문제가 발생한 사안뿐 아니라 고객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약관을 심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