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도 등 코로나19 지속 확산…지연 우려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분·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한달간 연장할 계획이다.

최근 미국과 인도 등에서 코로나19가 지속 확산돼 이동이 다시 제한돼 12월 결산법인의 반기결산 등이 지연될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15일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 제재면제 등 처리계획’을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지연으로 분·반기보고서를 내달 14일까지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 또는 감사인은 금감원에 심사를 신청해야한다.

회사 신청 시 감사인, 감사인 신청 시 회사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다만 분기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분기보고서 제출 시 감사인의 검토(감사)보고서를 필수로 첨부하지 않는 자산 5000억원 미만 주권상장법인 또는 비상장법인은 생략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0일~24일까지다.

신청 사실은 금감원 홈페이지와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금융위는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증선위는 내달 5일 금감원의 검토 결과를 상정해 제재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제재면제를 받은 회사는 9월14일까지(30일 연장)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가 협조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은 자본시장법상 행정제재(과징금 등) 대상이며, 한국거래소의 관리종목지정 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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