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오는 16일 입법예고
금융권, 법제도·FDS고도화·홍보 등 TF 구성 계획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관련 1만원 이하의 소액 계좌도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피해금 환급이 가능해졌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먼저 금융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를 정비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에서 소액(3만원 이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해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도 30일 내에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 시에는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법령에서는 피해구제신청서 제출 시 자동으로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 절차가 진행되나,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지 않는 소액 계좌에 대해 정한 바는 없었다.

이에 금융위는 우편료(약 1만1000원) 등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비용을 감안해 개시 기준액을 1만원으로 설정했다.

소액 계좌(1만원 이하)도 30일 이내에 별도로 피해구제 신청 시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객이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채권소멸절차 미개시 시 일정기간(3개월) 후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해제된다는 점을 명확화했다.

이는 피해구제 절차가 완료되는데 통상 3개월 내외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전기금융사기 피해를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방안 등과 관련해서도 법제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7월 중 금융권과 공동으로 ‘법제도·FDS고도화·홍보·보험개발‘ 관련 테스크포스(TF)를 각각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TF를 집중적으로 운영해 성과를 도출하고, 제도개선 반영 및 집행 강화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피해 감소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통신과 수사분야의 보이스피싱 척결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TF 및 협업 강화를 통해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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