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정보 활용
결과를 직접 안내하는 적극행정 실현할 것

(이미지= 금융감독원))
(이미지= 금융감독원))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활용해 상속인에게 잠자는 개인연금을 직접 찾아준다고 21일 밝혔다.

개인연금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수령하지 못한 잔여 연금 등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이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부족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회 서비스 개선 이전에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몰라서 찾아가지 못한 개인연금이 매년 평균 280억원 가량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조회 서비스 개선 이후 개인연금보험 가입자 사망으로 지난해 중 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은 3681억원으로 전년대비 3325억원보다 356억원(10.7%) 증가했다.

금감원은 조회서비스 개선으로 상속인이 개인연금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여건이 정착되고 있어 향후 잠자는 개인연금 발생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금감원 직원이 직접 찾아 안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보험협회를 통해 피신청인(사망자)의 보험가입내역 정보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보험협회로부터 제공받은 피신청인의 보험가입 내역 정보 등을 토대로 아직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있는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으로부터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등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청구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직접 나서서 보험금을 찾아주는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이라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보험금을 찾을 수 있게 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도 부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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