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받아준다며 착수금··성공보수 요구
법원, 대행업체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낸 보험료 전액을 받아준다는 ‘민원대행 업체’에 보험업계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보험은 중도해지 시 낸 보험료보다 적은 환급금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민원 제도를 악용해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최근 손해·생명보험협회는 이러한 민원대행업체를 형사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원대행업체의 영업행태에 대해 법원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약식명령한 상태다. 이에 민원대행업체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보험업계에 의하면 민원대행업체는 방송이나 SNS 홍보를 통해 민원인에게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다.

계약 체결이 이뤄지면 컨설팅 명목으로 10만원 수준의 착수금을 받은 뒤, 불완전판매 민원유형이 담긴 정형화된 민원양식과 민원인의 계약정보 등을 반영해 민원인에게 보험사와 금융감독원 민원제기를 코칭한다.

보험사가 민원 수용을 거부하는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 보험사를 압박하기도 한다.

만약 민원이 수용되면 민원대행업체는 민원인이 받은 환급금의 10%를 성공보수로 편취한다.

생·손보협회는 “민원대행업체는 소비자의 민원제기 정당성이나 민원수용 가능성과 관계없이 민원제기 대행을 유도해 착수금 등을 편취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며 “민원대행업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민원대행업체 영업 근절 시 까지 추가적인 형사고발 및 신고센터 운영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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