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효과’ 완화될 전망
전 금융권에 적용 예정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신용등급제 적용에 따른 문턱 효과 해소를 위해 대출심사 시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를 활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30일 열린 ‘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관련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지금까지는 다수 금융회사의 신용정보회사(이하 CB사)에서 제공하는 신용등급을 여신전략에 활용해왔다.

자체 신용위험 관리역량이 낮고 국민들은 CB사 신용등급에 따라 금융회사 간 차이 없이 획일적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에 신용점수가 신용등급 구간 내 상위(7등급 상위)에 있는 경우 상위등급(6등급 하위)과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대출심사 시 불이익을 받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앞으로 이런 ‘문턱 효과’가 완화될 전망이다.

CB사는 신용점수(1~1000점)만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토대로 리스크 전략 등을 감안해 자체적인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신용점수에 기반 한 세분화된 심사가 가능해 금융회사별로 유연한 여신승인과 기한연장 및 금리결정 기준이 적용 된다.

이에 금융권 신용위험 관리역량 제고와 금융회사별 리스크 전략, 금융소비자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문턱 효과 완화)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금융위는 자체 신용위험평가 역량이 높은 5개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에 우선적으로 신용점수제를 시범 적용했다.

금융위는 은행·보험·금투·여전 등 전 금융권으로 신용점수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의 신용점수제 전환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전담팀(TF)을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해 왔다.

전담팀의 논의 내용으로는 △관련 제도 정비 △금융소비자 불편 완화 △신용점수 활용기준 구체화 등이 있다.

또 금융위는 전담팀에서 마련한 방안을 바탕으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마련된 금융위와 타부처 소관 관련 법령을 개정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권별 계획에 따른 이행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해 내년 1월 1일에 차질 없이 신용점수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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