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등 개인 44명 및 법인 9개사 적발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 상반기에 총 18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대표이사 등 개인 44명 및 법인 9개사를 검찰에 고발 및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제재 사례를 살펴보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이다.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는 대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내부자로부터 취득한 전 상장사 임원이 동 정보를 가족에게 전달해 직접 주식매매에 이용한 사례다.

시세조종 행위는 전문투자자가 자신이 보유하던 상장사 주식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가족 및 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일반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문의를 제출한 사례다.

또 주식시장 마감 시간대에 종가관여 주문 등을 집중 제출해 인위적으로 주가하락을 방어해 시세를 조정했다.

마지막으로 부정거래 행위는 복수의 투자조합 등을 내세워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인수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바이오 분야 신규사업에 대한 허위 및 과장 공시와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주가를 부양한 사례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증선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대외공개가 필요한 주요 사건 요지는 주기적으로 보도자료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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