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은퇴연구소 윤치선 연구위원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윤치선 연구위원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윤치선 연구위원

 

<대한금융신문> 연금을 가입한 금융회사를 다른 금융회사로 바꾸는 것을 ‘연금계좌 이체’, 줄여서 ‘연금 이체’라고 한다. 과거에는 연금을 이체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한번 가입하면 변경 없이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9년 말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다른 회사로 이체한 경우가 연간 4만6936건이었으며, 금액으로는 1조4541억 원에 달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연금 이체의 유형은 8가지로 나뉜다. 

△연금저축보험이나 신탁을 연금저축 펀드로 옮기는 경우 △여러 연금계좌를 하나로 합쳐 관리하려는 경우 △퇴직급여를 연금 계좌에 이체하는 경우 △IRP가입자가 예금을 실적배당상품으로 바꾸는 경우 △연금자산을 상장 지수펀드(ETF)나 리츠(REITs)에 투자하려는 경우 △(구)개인연금저축을 이체하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금융회사 변경하는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가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하는 경우 등이다. 

이처럼 옮긴 이유는 제각각이겠지만, 연금 이체가 상당히 늘어난 것만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연금 이체가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당신이 연금 이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0%대 금리가 고착되고 있다

연금저축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1년 은행권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5.8%에 달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바꼈다. 저금리 추세가 장기화하면서 금리는 계속 하락 중이다. 급기야 지난 2020년 3월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0.75%까지 인하하면서 0%대 금리 시대가 열렸다. 이후 기준 금리는 추가로 하락해 현재는 0.5%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금리형 연금 상품들의 수익률도 연이어 떨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리형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 중 일부는 투자 상품으로 옮겨가려는 니즈가 생겼다. 이미 가입한 연금 금융회사에서 새로운 투자 상품을 제시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다른 회사로 연금을 이체할 수밖에 없다.

연금 이체 절차가 간소화됐다

정부가 연금 이체 절차 간소화에 착수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5년이다. 그해 4월에 연금저축과 구(舊) 개인연금저축에 대해 신규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이체가 가능하도록 간소화했다. 

예를 들어 A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저축을 B금융회사로 옮기고자 할 때, 전에는 두 금융기관을 모두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신규 금융회사인 B사만 방문하면 되도록 바꾼 것이다. 

지난 2016년 6월에는 IRP를 금융회사 간 이체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꼈고, 동시에 연금저축과 IRP 간 이체도 가능해졌다. 다만 이때는 기존 금융회사와 신규 금융회사를 둘 다 방문해야 이체할 수 있었다. 

지난해 11월에는 신규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IRP와 IRP 간, IRP와 연금저축 간 이체가 가능하게 됐고, 12월부터는 연금저축과 구 개인연금저축, IRP의 금융회사 간 이체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해 한결 간편해졌다.

금융기관별로 제공하는 연금 상품의 차이가 심해졌다

과거에는 연금에서 제공하는 상품의 종류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정부는 연금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의 종류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ETF, 타겟데이트펀트(TDF), 리츠(REITs), 상장 인프라 펀드 등이 대표적이다. 

다양한 상품들이 연금 투자자들에게 새로 공급되고 있지만, 모든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TF, 리츠, 상장 인프라 펀드의 경우 증권회사의 매매 시스템을 통해야만 매수가 가능하다. TDF는 일반적인 펀드 형태이기 때문에 펀드 판매가 가능한 금융회사라면 제공이 가능하다. 그러나 금융회사별로 제공하는 TDF의 종류와 수익률이 다르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기존에는 투자하고 싶어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연금 이체를 활용해 투자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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