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7~10%에서 5%로 감경

(이미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미지=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4월부터 시행 중인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캠코는 3일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대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에 캠코는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폭을 넓혀 국유재산 사용자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캠코는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대상을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경영에 직접 사용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40% 감면(기존 5%에서 3%, 최대 2000만원)한다.

아울러 올해 연말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거나 납부 고지된 사용료 납부를 최초 3개월, 최장 6개월간 한 시적으로 유예한다.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연체이율을 기존 7~10%에서 5%로 감경도 한다.

연체이율 감경은 별도 신청 없이 일괄 적용한다.

캠코 홍영 국유재산본부장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폭넓게 적용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지난 4월부터 국유재산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들로부터 약 3000건의 사용료 인하 신청을 접수해 49억원의 사용료를 인하하는 등 코로19로 어려움에 처한 사용자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