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은행과 1조1000억원+a 규모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인 캠코동산금융지원이 지난달 31일 총 10개 은행과 1조1000억원+a 규모 ‘동산담보부채권 매입약정’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약정을 체결한 10개 은행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시중은행인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지방은행인 경남·광주·대구·부산은행 등이다.

동산담보부채권 매입약정 프로그램은 은행이 동산담보대출(기계기구)을 실행한 이후 연체 등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캠코동산금융지주가 약정에 따라 은행의 부실채권을 인수·정리하는 제도다.

약정을 체결한 은행은 동산담보채권이 부실화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매입 이행신청 할 수 있다.

캠코동산금융지원은 동산담보물 회수예상액 등을 기초로 매입가격률을 산정해 적정가격으로 채권을 매입할 계획이다.

캠코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은행권 동산담보대출(지식재산권 제외) 잔액은 1조2252억원으로 정부의 ‘혁신금융 역할 강화’ 정책에 따라 상반기 중 약 3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5개 시중은행 대출 규모는 2685억원에서 4612억원으로 72% 늘어났다.

캠코는 동산담보 회수지원 기구 가동에 따른 기대감으로 국책은행 위주 동산담보대출이 시중은행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동산담보채권 매입약정 프로그램에 이어 일괄담보제 도입 등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에 대비해 추가 회수 지원방안을 마련, 2022년까지 동산담보시장을 6조원 규모로 육성하는데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문성유 캠코 사장은 “매입약정 프로그램 본격 가동으로 동산담보 회수 리스크가 줄어 자금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동산담보로 중소기업이 필요자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동산금융지원은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과제인 혁신금융역할 강화 정책에 따라 은행이 보유한 동산담보 대출채권 회수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캠코가 자본금 400억원을 전액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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