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상담 건수 482건, 전년대비 ↓
중장년층 대상으로 고액 피해 발생

(이미지= 금융감독원)
(이미지= 금융감독원)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유사수신 혐의로 186개사를 검찰·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4일 금감원은 ‘2019년 유사수신 신고·상담 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482건으로 전년 889건 대비 407건 감소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열풍이 잠잠해짐에 따라 지난해 가상통화 빙자 유사수신 상담 건수는 116건으로 전년 604건 대비 대폭 감소했다.

다만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당국에 수사의뢰한 업체는 186개사로 전년 139개사 대비 47개사 증가했다.

이는 하나의 유사수신 행위에 다수의 업체가 연루되는 등 사기수법이 복잡해지면서 혐의업체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수신 유형별 혐의업체 중 가상통화 관련 업체의 비중이 92개사로 가장 높았다.

유사수신 업체들은 최신 유행 기법으로 피해자를 현혹하기 위해 금융·제조·판매사 등 전통적 유사수신 유형에 가상통화를 접목했다.

이에 금감원은 가상통화 관련 혐의업체의 비중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합법적 금융회사 가장 업체와 부동산 및 기타사업 관련 업체가 각각 47개사로 뒤를 이었다.

유사수신 업체들의 운영방식은 사업초기에는 신규 가입자의 돈으로 기존 가입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 다른 회원을 계속 모집하게 만드는 피라미드 다단계 방식을 사용했다.

이러다 기존 가입자의 환불 요구가 증가하고 추가 가입자 모집이 어려워지면 수익금 지급을 미루면서 잠적하거나 도주 및 폐업했다.

아울러 노후대비가 돼 있지 않거나 가족 역시 수입이 일정치 않는 등 미래 현금흐름이 불확실한 이들을 대상으로 원금이 확실히 보장된다며 자금을 수취했다.

금감원은 피해자의 제보내용 등을 통해 138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피해자 평균연령은 만 56세로 젊은 연령층에 비해 가상화폐 등 최신 금융기법에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이었다.

평균 피해금액은 5783만원으로 노후대비자금 또는 은퇴 후 여유자금을 보유한 중장년층 피해자가 많아 피해금액이 높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화폐 등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의 은퇴 후 여유자금을 노리고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경우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문의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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