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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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분·반기보고서 제출이 어려운 회사 15곳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5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분·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과징금 등)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분·반기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제재 면제 신청을 접수했다.

신청 사유로는 주요사업장과 종속회사 등이 중국·베트남 등에 위치해 현지 정부의 이동 봉쇄령 조치, 외국인 입국제한 등에 따른 결산 지연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신청내용이 제재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제출된 서류(신청서, 의견서 등)를 확인했다.

이에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20년 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한 15개사 전체에 제재 면제 결정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 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재 면제를 받는 15개사 중 13개사가 코스닥시장 상장사이며, 2개사는 비상장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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