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폭 다시 확대 움직임
대출규제 위반거래 단속 활동 확대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금융감독원 윤석헌 원장이 “투기적 주택수요를 억제하고자 지속적으로 강화해온 각종 대출규제가 금융회사 영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11일 임원회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과 관련해 “저금리 및 시중유동성 급증에 따라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현상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아울러 윤 원장은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시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 3·4월 각각 9조1000억원, 3조원으로 감소했으나 5월 3조9000억원, 6월 8조7000억원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윤 원장은 “금융사의 대출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운영 중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긴밀히 협력해 대출규제 위반거래에 대한 단속 활동도 강화한다.

개인사업자, 법인대출, 사모펀드 등을 활용해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편법대출에 대해서도 감독상의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은 국토부(특사경), 금융위원회, 검찰, 국세청, 금감원(1명 파견), 감정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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