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계약자 임의변경 및 대출금 수령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KB손해보험 설계사가 지인의 보험계약에서 맘대로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을 받아 3억5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보 설계사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년간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계약자를 임의 변경하고 약관대출을 수령했다.

이에 KB손보는 지난 5일 자사 보험모집인의 부당행위 사실을 발견한 뒤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해당 설계사는 평소 보험계약을 많이 체결해주던 지인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계약자 몰래 대출금을 타내고 해지환급금을 수령하는 등을 저질렀다.

이를 통해 보험모집인이 수취한 금액은 3억5465만원에 달한다.

KB손보는 해당 보험모집인에 대해 자체감사 후 적합한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또 보험계약자 변경 및 제지급금(보험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보험금)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 2항에서는 보험사가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손실금액이 3억원 이상일 때 그 내용을 즉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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