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 이상 기업 비중 95.8%
중소형사 중심 집중도 완화 추세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대형 상장법인일수록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을 선임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자산 규모가 2조원, 5000억원 이상인 상장사들의 4대 회계법인 감사 비중은 95.8%, 74%였다.
이는 전년보다 각각 2.5%포인트, 3.0%포인트씩 증가한 수치다.
상장법인의 전체 시가총액 1649조원 중 4대 회계법인이 감사한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1447조원으로 총 87.8%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4대 회계법인의 상장법인 시가총액 기준 감사비중이 90%에 육박하면서 이들 회계법인의 감사 품질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4대 회계법인의 상장법인 집중도는 지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추세다.
지난해 4대 회계법인은 상정법인 2301개사 중 879개사(38.2%)를 감사했다.
1년 전보다 비중이 4.5%포인트 하락했으며 최근 5년간 누적 감소율은 12.3%포인트다.
4대 회계법인은 기업 규모가 큰 유가증권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62.6%)을 유지했으나 코스닥(26.7%), 코넥스(17.7%)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시장점유율은 낮았다.
실제 자산규모 1000억~5000억원 및 1000억원 이하의 상장법인 비중은 각각 37.5%, 19.1%로 전년(39.1%, 23.2%)대비 각각 1.6%포인트, 4.1%포인트 감소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상장법인은 4대 회계법인이, 중소 상장법인은 중소형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계층화가 이뤄져 회계법인 간 수임경쟁은 다소 완화됐다”라며 “인센티브 등을 통해 감사품질 중심의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장법인에 대한 2019회계연도 감사보고서의 적정의견 비율은 97.2%로 외부 감사의 법률(외감법)개정 논의가 본격화된 2015회계연도 이후 지속 하락세다.
이는 신 외감법 개정 추진 및 시행 과정에서 감사인 책임이 강화돼 엄격한 감사환경이 조성된 것에 기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