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금융기관 부실 전이 차단…대응능력↑
금산법 개정안 국회 상정 “통과 지원할 것”

(이미지=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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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에 따른 금융시스템 혼란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형금융회사가 정상화·정리계획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형금융회사의 부실로 인해 금융시스템의 혼란이 초래된 바 있다.

이후 G20(주요 20개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대형금융회사의 제도 마련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SIFI)의 부실 전이를 차단하고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를 위한 권고안을 지난 2011년 제시했다.

금융위도 주요 금융사와 함께 FSB의 효과적인 정리제도 권고사항 도입 논의를 진행해왔다.

정리제도란 금융회사의 부실 발생 시 정리당국이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자금지원과 계약이전 또는 청파산 등 정리권한을 행사해 해당 금융회사를 정상화 또는 퇴출시키는 제도다.

금융위는 정상화·정리계획 운영 시 발생 가능한 쟁점 사항을 점검 차원에서 시범작성을 지난 2018년에 1회 실시했으며 2회차는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최근에는 정상화·정리계획과 일시 정지권의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에 상정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정상화·정리계획 제도 주요 내용으로는 SIFI는 유동성 부족이나 자본비율 하락 등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상화 계획을 매년 작성,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금감원 평가와 평가위 심사를 거쳐 금융위가 승인한다.

예금보험공사도 SIFI가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SIFI 정리계획을 매년 작성해야 한다. 이는 평가위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가 최종 승인하게 된다.

또 SIFI의 금융계약 기한 전 계약종료 일시 정지권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적격금융거래가 계약 만료일 전에 종료 및 정산되는 것을 일정 기간 정지할 수 있다.

정리절차 과정에서 SIFI의 파생금융상품 계약 등이 연쇄 조기 청산될 시 초래될 수 있는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출자 또는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절차 진행 시 적격금융거래 중 일부는 정지기간 종료 후에도 기존 효력이 유지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SIFI는 정상화 계획을 사전에 작성함으로써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건전성 등을 제고해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라며 “금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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