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만원↓ 결제 수수료 면제 법안발의
정무위 “카드사 수익성 악화 부작용 고려해야”

영세 중소가맹점 우대구간별 소액결제 비중. (표=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제21대 국회에서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 소액카드결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골자의 법안이 발의됐다.

카드업계는 지난 10여년간 지속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인해 정부가 이미 민간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에 상정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연매출과 무관하게 전통시장 구역 내 모든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1만원 이하 소액카드결제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전통시장 내 있다는 이유로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준다면 전통시장 밖 동일 업종 가맹점들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상대적으로 영업 규모가 작아 카드사에 대한 수수료율 협상력이 낮은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우대수수료율 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 개정안의 실익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전통시장·상점가의 점포당 연매출은 평균 1억5000만원 수준이었다. 점포 대부분이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일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다.

아울러 영세·중소가맹점의 1만원 이하 소액카드결제 수수료 면제는 수년 전부터 대선 공약에 포함돼온 내용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영세‧중소가맹점의 실질적인 카드수수료 부담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체크‧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은 연매출 기준 △3억원 이하 0.5~0.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1.0~1.3%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1~1.4%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1.3~1.6%로 설정돼 있다.

카드매출의 1.3% 세액공제 혜택이 더해지면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0%에 가깝다. 

법안이 통과될 시 카드사들은 수수료수익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간 우대가맹점의 1만원 이하 소액결제 비중은 평균 6%로, 4조6010억원 수준이었다. 카드수수료율 1%로 단순 계산 시 460억원에 이른다.

정무위 측은 “영세·중소가맹점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나 업종 간 형평성 문제와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의 수익이 줄어들면 이를 보전하기 위해 협상력이 약한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상하거나 현금서비스·카드론 이자율 등을 올리고, 부가서비스는 축소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영세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추라는 것은 경제 논리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민간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이미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밴사 수수료 등 역마진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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