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디지털금융 혁신에 초점
카드사 “불공정경쟁…역차별 심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주요 내용. (이미지= 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정부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먼츠 등 전자금융업자들의 간편결제사업에 날개를 달아주면서 카드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자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오는 22일까지 사전예고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선불업자가 이용자들의 자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해 은행 등 외부기관에 예치‧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앞으로 선불업자는 영업일마다 이용자의 충전금 총액을 점검하고 불일치하거나 문제 발생 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 일부 업체는 충전금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20% 이상 유지하고, 10% 이상을 은행과 같은 안전 자산에 맡겨야 하는 전자금융거래법만 지키고 나머지 충전금은 부동산, 주식 등 투자자금으로 활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선불충전금에 대한 안정성이 높아진 만큼 전자금융업자로의 신규 이용자 유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도 빅테크들의 활발한 진출로 금융산업의 혁신과 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발표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도 전자금융업자에게 최대 30만원까지 소액후불결제를 허용하고 선불충전 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간편결제사업자들의 수혜가 예견되고 있다.

특히 ‘종합지급결제업’과 ‘마이페이먼트’를 신설해 빅테크들이 예금과 대출을 제외한 모든 은행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카드업계는 불공정한 경쟁에 지급결제시장의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후불결제 기능은 사실상 여신사업을 허용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업계는 후불결제 한도가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수준인 30만원으로 시작됐지만,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선불충전금에 대한 리워드 지급도 허용하면서 금융당국이 간편결제업자가 사실상 예금과 대출사업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카드사 관계자는 “동일산업을 영위하는 핀테크‧빅테크와 견줘 카드사에 대한 역차별 규제가 심화되고 있다. 불공정한 경쟁에서 카드사가 우위를 점하고 생존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당국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과 관련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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