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입찰담합 전속고발제 폐지
경쟁법 집행에 경쟁 원리 도입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정부의 핵심의제인 ‘공정경제 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5일 정부는 상법 일부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의 개정안,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그룹 감독법)의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공정거래법 집행체계를 개편한다.

형사·민사·행정 등 다양한 집행 수단을 제도화하고 ‘경쟁법 집행에 경쟁 원리’를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 과징금 등 행정제재 위주의 공적 집행 체계는 불공정 행위 근절과 국민의 신속한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법 위반 억지력 확보를 위해 담합의 경우 10%에서 20%, 시장지배력 남용은 3%에서 6%, 불공정거래행위 2%에서 4%로 과징금을 2배로 상향한다.

담합·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시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상 비난이 큰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경성담합과 형벌부와 사례도 없고 법체계상 맞지 않는 기업결합 및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형벌은 폐지한다.

정부는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억제하는 등 부당한 경제력 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기업집단 규율법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규제 대상 총수 일가 지분 상장 30%, 비상장 20%의 기준을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이는 지분율 조정, 비상장회사 또는 자회사의 설립 등 규제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더 높은 비중의 내부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신규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의 신규편입 자·손자회사 포함)를 대상으로 자·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도 상장 20%에서 30%, 비상장 40%에서 50%로 지분율 요건을 강화한다.

또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다. 공익법인이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과 관련된 회사 주식을 집중 보유하는 등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밖에도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당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규율 공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자 혁신경제를 촉진한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과 행위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피취득회사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이 현행 신고기준 30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거래금액(인수가액)이 큰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이들 3법 제·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근절될 것”이라며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되는 등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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