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내부 및 금융·방역당국 간 협력체계 구축해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의 경우 지원여력이 충분한 만큼 방역의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적기에 공급하겠다”라고 말했다.

1일 손 부위원장은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에 따라 영상회의로 진행했다.

먼저 손 부위원장은 “그간 코로나19 영향과 수해 등으로 경제적 피해가 누적돼 방역과 함께 경제에서도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지난주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 △금융규제유연화 방안 △공매도 제한 6개월 추가연장 등을 결정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들은 금융권이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지속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추이와 정책자금 소진속도 등을 고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 보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시장안정화 프로그램의 경우 증안펀드, 채안펀드, 저신용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등 58조원의 지원여력을 비축하고 있다. 기존 프로그램만으로 충당하기 곤란한 대규모 기간산업을 지원하고자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도 2차 방어선으로 조성했다.

손 부위원장은 “실물경제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비축된 지원여력을 활용해 자금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공급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융사들은 경제적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경제 치료기관으로 코로나19 확산에도 BCP(업무지속계획) 가동과 비대면 지원 시스템 등을 활용해 본연의 기능을 지속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매매와 결제시스템 등 금융인프라는 상호 연계성이 높아 시스템적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망분리 예외조치를 허용한 바 있다.

손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가계와 기업이 새로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한 투자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청사진”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과 경제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고 금융권 내부 협력체계는 물론 금융당국과 방역당국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1‧2차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각각 14조원, 6220억원이 집행됐다. 더불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해 21조4000억원을,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1조8000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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